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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
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2025년부터 확대됩니다!
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(총 480만 원)까지 지원됩니다.
📌 단!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지 못하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
아래에 바로가기에서 신청 지금 신청하세요.
🔽 480만원 손해보지 마세요. 🔽
✅ 지원 대상
🔹 만 19세~34세 청년 (1990년~2006년 출생자)
🔹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🔹 소득 기준 충족 (아래 소득 조건 참고)
🔹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완료자
🔹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내역 보유자
❌ 지원 제외 대상
🚫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🚫 부모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
🚫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공무원임대 포함)
🚫 전세 거주자 (보증부 월세만 지원 가능)
🚫 국토부·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중복 수혜자
📊 소득 조건
💵 청년 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💵 원가구(부모 포함)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🔹 예외 사항 (부모 소득 고려 안 함)
✅ 신청자가 30세 이상
✅ 혼인(사실혼 포함) 및 이혼한 경우
✅ 미혼부·모
✅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 경우
💰 지원 내용
✔️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(총 480만 원 한도)
✔️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만 지원 (보증금·관리비 제외)
✔️ 주거급여 수급자는 차액만 지급
🗓 신청 기간 및 방법
📅 신청 기간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 (1년간)
📍 신청 방법
✔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✔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
📄 신청서류
✅ 필수 서류
✔ 월세지원 신청서
✔ 소득·재산 신고서
✔ 서약서
✔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✔ 월세이체 증빙서류 (최근 3개월 계좌이체 내역, 영수증 등)
✔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 및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)
📌 추가 서류 (해당자만 제출)
✔ 부모님이 자가가 아닌 경우 → 부모님 임대차계약서
✔ 부모님이 분양권·입주권 보유 → 관련 증빙 서류
✔ 대리 신청 시 →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
✔ 사실혼 증명 필요시 →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
✔ 부채 증빙 필요시 → 부채 증빙서류 (주택구입·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)
💸 지급 방식
✔ 매월 25일 지급 (공휴일이면 전날 지급)
✔ 신청자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✔ 지급 기간: 2024년 3월 ~ 2027년 12월
⚠️ 유의사항
🚨 신청 후 45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
🚨 이사 시 주소지 변경 신고 필수 (변경된 지자체에서 지급)
🚨 중복지원 금지 (국토부·지자체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불가)
🚨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
📞 문의: 국토부 콜센터 ☎ 1599-0001
💡 청년 여러분,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 🏡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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